2026.05.20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강화 및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가칭) 도입에 따라, 2026년 8월 16일(예정)부터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상품의 판매 정책이 변경됩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2026년 8월 16일부터(예정) 관세청 통관플랫폼을 통해 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해외 직구) ) 거래가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판매자 (개인/사업자) 중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판매자 께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등록이 필수로 변경됩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관세청 UNIPASS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를 발급받아 스마트스토어 센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 참고: 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은 사업자번 호 보유가 필수화 되어, 국내 개인판매자 중 구매대행(해외 직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사업자 전환 후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해외상품 판매권한을 가진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 판매자께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 2026년 8월 중 ( 시행 날짜 추후 재공지) 순차적으로 해외상품 판매권한이 회수되며 기존 해외 배송 상품이 판매 중지 처리될 예정이므로 판매활동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상품 판매권한 신규 신청 방법 변경
- 적용 일정 : 2026년 6월 17일 (예정)
- 변경 내용: 해외상품 판매권한 신규 신청 시 해외상품 판매 약관 동의 + (스마트스토어센터)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입력 필수
- 신청 경로 : [스마트스토어 센터> 판매자 정보 > 상품판매권한 신청]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 보유 판매자 정책 변경 적용
-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입력 필수화
- 적용 일정: 2026년 8월 중 ※ 시행 날짜 추후 재공지 .
- 변경 내용 :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 완료 + (스마트스토어 센터)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입력 필수
-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발급 : 2026년 06월 05일부터 가능
- 스마트스토어 센터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입력: 2026년 06월 17일(예정)부터 가능
기존 해외상품 판매권한 보유 판매자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미등록 시
- 적용일정: 2026년 8월 중 ※ 시행 날짜 추후 재공지 .
- 변경 내용: 해외상품 판매권한 회수 처리
- 영향 범위 : 권한 회수시 해외 배송 상품 판매 중지(기존 등록 상품 포함) 및 해외 고객센터 전화번호/ 해외 배송 주소록 사용 불가
-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는 2026년 6월 5일부터(예정) 관세청 별도 플랫폼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픈시점 재공지 예정입니다.
- 관세청을 통한 업체부호 발급 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전자상거래업체부호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 발급 경로와 스마트스토어 센터 입력 경로는 공지를 통해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FAQ
Q. 기존에 등록한 해외 배송 상품도 판매 중지 처리되나요?
A. 네, 8월 중 (시행 날짜 추후 재공지) 에 권한 회수와 동시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 배송 상품은 판매 중지 처리됩니다.
Q. 국내 개인판매자는 더 이상 해외 배송 상품 판매가 불가능한가요?
A. 네, 8월 중 (시행 날짜 추후 재공지) 부터 국내 개인판매자께서는 해외 배송 상품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판매를 지속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업자 전환하여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를 발급받아 등록 후 판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에 의해 업체 부호는 사업자등록한 판매자만 발급 가능)
Q. 전자상거래 업체 부호 신청 및 등록은 언제부터 발급 신청 가능한가요?
A. 26년 6월 5일 (예정) 부터 관세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며 발급 완료 후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관세청 신청 플랫폼 오픈 시점에 공지를 통해 재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스마트스토어